공연음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0:37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D 편의점 '에 들어가 컵라면 1개를 구매한 후,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아 졸고 있다가 종업원에 의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8 경 재차 위 편의점에 들어가 매 장 안을 돌아다니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편의점 영수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