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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나8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3.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거리 당산로 75’로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C이 2016. 3. 25. 위 주소지에서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2)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인 2016. 4. 25.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제1심 법원은 2016. 6. 27.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무변론)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발송송달이 이루어졌다.

3) 제1심 법원은 2016. 7. 21. 피고의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2016. 7. 27.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은 2016. 8. 11. 0시에 도달 간주되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4 판결 등 .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