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2 2016가단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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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