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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4.12 2016가단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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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2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