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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업주이고, D, E, F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01:30 경 위 노래방 VIP 룸에서, 손님 G 외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9개, 소주 2 병 등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D, E, F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