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이런 병신 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직성 척추염으로 지체장애 2급에 해당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