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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나24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에서 지하수 관정 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2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1. 5.부터 2012. 11. 14.까지 지하수 관정 작업을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순수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을 받는 대신 소개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 행정적인 소요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합의한 공사대금은 2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5,071,725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질 및 수량이 적합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지하수 관정 작업을 완료한 후 수질검사를 받아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가 수질 및 수량이 적합하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위 지하수 관정 작업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지하수 관정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원고에게 예전과 같이 다시 수질이 나빠졌고, 충분한 수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제1심에서 감정한 결과 위 지하수 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