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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54443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이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3) 피고는 망인에게 위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 조치하여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중 ‘협압’을 ‘혈압’으로 고치고, 제15행 중 을 제3호증을 삭제하고, 제16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제1심판결 제5면 제6~7행 중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되지 않은 치료를 않았으며’를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로 고침. 제1심판결 제7면 제1행 이하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침. 『① 망인에게 중대뇌동맥영역의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어 뇌 MRI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망인의 주치의인 피고에게는 뇌 MRI 검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② 그런데 피고는 망인에게 뇌 MRI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가 망인에게 뇌 MRI 검사를 권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진료기록(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위 검사를 권유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뇌 MRI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한 을 제2호증의 번역문에 불과한데, 원문인 을 제2호증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으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망인에게 뇌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