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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1 2017가단5770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7,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아니할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액 (1) 2017. 7.분부터 2017. 9. 12.까지의 차임은 연체 차임으로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된 2017. 11. 17.까지 차임 상당액은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를 넘어 1년분의 연체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12.경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시설물이 반출된 이후로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였다

거나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계산: 50만 원 * (4개월 17/30) = 2,283,333원(원 미만 버림) 나) 미납전기료, 미납수도료 (1) 미납전기료 공제액 734,060원 인정(을 제2호증.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7. 4. 전기요금 215,97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미납수도료 공제액 219,450원 인정(을 제3호증. 한편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7. 19. 수도요금 합계 33,100원은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미납가스비 및 배관공사비 (1) 미납가스비 공제액 327,420원 인정(을 제29호증) (2) 피고는 배관공사비 50만 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배관공사비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지출이 인정되어도 그 지출경위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