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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4나971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의 “위 H의”를 “아들 G의”로 고친다.

제4면 밑에서 제1, 2행의 “증인 J의”를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M의 각”으로 고친다.

제5면 제10, 11행의 “기간 2010. 7.부터 2012. 3.까지인 번호계”를 삭제한다.

제5면 밑에서 제2행의 “증인 J의”를 “제1심 증인 J, 당심 증인 M의 각”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