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1 2017고단5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 2014. 10. 30. 경 피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위 노동조합 위원장인 D에게 징계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위 청구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고, 이후 2014. 11. 경 징계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2. 경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동료 3명이 회사에서 해고되는 과정에서 D이 사 측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이 위 징계 재심 청구서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재심의 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강릉시 E에 있는 노동 법률 사무소 ‘F ’에서 노무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고소 인은 2014. 10. 30. 고소인에 대한 징계에 불복하여 ( 주 )C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하면서 재심 청구서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만 있을 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2014. 11. 5. 징계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한 사실은 있으나 징계 회의록 재심의 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소인 D이 위 서류들에 본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한 후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게 한 후, 2017. 2. 14.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 검찰청 강릉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30. 본인이 직접 서명한 재심 청구서를 위 노동조합에 제출하였고, 2014. 11. 5. 징계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여 재심의 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D은 위 회의록과 재심 청구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