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9. 11. 2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B이 일어나라고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야 씨발놈아, 야 십새끼야 좆같은 놈이” 등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F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갑자기 소 내 근무 중이던 동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이리와 바, 이 쌍년이 죽을려고, 너 씨발년 죽인다” 등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