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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9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이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의 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의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