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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황금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약 6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며, 같은 방향으로 차량들이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15,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