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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7.선고 2015나419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나4197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피고피항소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단8800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9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3의 라.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쓰고, 제3면 제1행 중 "2003. 11.경"을 "2013. 11. 22."로, 제3면 제4행 중 "반납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통보하 였다"를 "반환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보조금에 해당하려면 반대급부 없이 주어질 것이 요구되는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이 원아에 대하여 방과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받는 금원으로 그 수혜자는 학부모라고 할 것이어서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성격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는 39,096,900원으로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유치원 총수입 886,789,945원의 12.5%에 불과한데다가 위 총수입금이 혼화되어 있는 유치원 단일 계좌에서 사용한 것이어서, 원고가 위 보조금에서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110,899,650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방과후 과정 운영에 실제 지출한 금원은 234,386,196원에 달하는바, 원고가 위 보조금에서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단정하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에게 반환을 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여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096,9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는지 여부

(1) 원고가 지원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액

(가)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유아교육법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러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으로 교육환경개선비(제1호), 인건비(제2호), 교재·교구비(제3호),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 '유치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과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유치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여수교육지원청이 정한 '2012학년도 유치원 종일제 운영계획'에 따라 강사 수당, 조리 종사자 인건비 및 통학차량 운영비를 포함한 종일제 운영 전반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와 같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정한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시간(1일 8시간 이상 이용)의 오전, 오후 급·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방과후 과정의 운영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치원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과는 달리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육교사의 인건비, 교재 · 교구비 등의 용도로 그 사용목적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일정 부분이 급·간식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0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 110,899,650원은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인 사실, ② 여수교육지원청은 2013. 6. 3.부터 2013. 6. 10.까지 C유치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방과후 과정비, 교재비 합계 89,133,3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고 2013. 6. 12.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과 수익자부담금에서 방과후 과정비를 지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3. 7. 12. 다시 방과후 과정비로 급·간식비 27,561,030원, 특성화활 동비 8,005,000원, 난방비, 상하수도비, 전기료 등 공과금 9,301,332원, 방과후 과정 교사 및 도우미 급여 등 인건비 34,834,700원, 급식운영비, 사무용품비, 행정장비수리, 소모품비 등 일반운영비 9,369,400원, 주유비, 차량운전원 급여, 차량관리비 등 차량운영비 36,034,972원 합계 125,106,434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2차 의견을 제출한 사실, ④ 여수교육지원청은 위 금원 중 급·간식비, 특성화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89,540,404원(=125,106,434원-27,561,030원~8,005,000원)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차량운영비에 해당하므로 방과후 과정 지원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C유치원 전체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여주경찰서에 C유치원에 대한 수사 협조를 의뢰한 사실, ⑤ 여수교육지원청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2012년 방과후 과정 수입금을 129,841,650원(=피고가 지급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110,899,650 원 + 학부모가 지급한 방과후 과정비 18,942,000원)으로, 정당하게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를 77,300,750원으로,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를 67,066,662원(=방 과후 과정 도우미 급여 13,444,000원 + 공과금 8,784,850 원 + 일반운영비 10,471,440원 + 차량운전원 급여 24,300,000원 + 차량관리비 10,066,372원)으로 각 특정하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52,540,900원(=129,841,650원 -77,300,750원)으로 정하여 2013. 10.경 원고에게 위 52,540,900원의 반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던 사실, ⑥ 이에 원고는 2013. 11.경 위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에서 방과후 과정 도우미 급여 13,444,000원 및 차량운전원 급여 24,3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수교육지원청은 위 방과후 과정 도우미 급여 13,444,000원을 정당하게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를 90,744,750원 (=77,300,750원 +13,444,000원)으로,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를 53,622,662원(= 공과금 8,784,850원+일반운영비 10,471,440원 + 차량운전원 급여 24,300,000 원 + 차량관리비 10,066,372원)으로 확정한 다음, 2013. 11. 22. 위 목적 외로 사용한 방과후 과정 비53,622,662원에서 방과후 과정 수입금 합계 129,841,650원을 초과하여 방과후 과정비 명목으로 지출된 14,525,762원(=144,367,412(=정당하게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 90,744,750원 +목적 외로 사용된 방과후 과정비 53,622,662원)-129,841,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096,900원(=53,622,662원 14,525,762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공과금, 일반운영비, 차량운전원 급여, 차량 관리비 합계 53,622,662원 중 39,096,900원은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 금 110,899,650원에서 지출되었다 할 것이다(위 53,622,662원 중 나머지 14,525,762원은 원고의 다른 수입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과금, 일반운영비, 차냥운전원 급여, 차량관리비는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 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방과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교재·교구비나 급·간식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위 39,096,900원을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39,096,9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9,096,900원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39,096,9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 39,096,900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과후 과정비 반환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정한 유아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이 사건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반환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013. 11. 22. 원고에게 위 39,096,9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하면서 그 결과를 관계서류와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유아 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한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시정조치는 원고에 대하여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인식

판사박평수

판사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