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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5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