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159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