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30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적 질환이 있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이 낮고(IQ 70), 분노 감정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정신적 질환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과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L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