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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23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16. 피고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고(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8. 14.부터 2015. 3. 23.까지 부정기적으로 매월 약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지인인 C에게 2012. 3. 26.경 80,00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는데, 이를 제 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빌려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일 뿐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체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이체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그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거래관행상 계좌이체는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수단으로 차용증 작성 없이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전인 2011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계좌이체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② 피고는 C이 자신 명의로는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피고 이름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원고 및 피고와 사이에 자녀인 D와 E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는데, 만약 C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