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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00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E과 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8. 7. 26. 15:12경 서울 구로구 F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하여 주차장치를 조작하였고 그에 따라 위 주차장 1층 가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C이 원고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석 문을 열어 놓은 채 잠시 주차관리실로 갔던 관계로 원고 차량이 올라가면서 운전석 문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보험금으로 2,417,000원(원고 차량의 수리비 2,917,00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은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된 원고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차량을 이탈하였고, 주차관리실로 가는 도중 E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으리라는 사정은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C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