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50.15g(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
범 죄 사 실
『2018 고합 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7. 2. 경 중국 청도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0.15g 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대한민국으로 가는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2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 공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18 고합 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경 후배인 E이 수배 중인 사건으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1g 을 E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1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7. 20:0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F 44동 2 단원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물이 든 플라스틱 통을 통해 배출되게 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합 5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소개한 선배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친구인 H에게 피고인이 보낸 필로폰을 받아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6. 13:3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 자가 고속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