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2. 6.부터 2015. 8. 29.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행한 진료행위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6. 원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넓고 긴 얼굴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고와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3.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술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 원고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안내문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위 동의서의 ‘수술/검사명’란에는 ‘윤곽수술’, ‘수술의 필요성’란에는 ‘넓고 긴 얼굴 개선, 안모 개선(윤곽)’, ‘수술의 과정’란에는 ‘전신마취 절개 광대 브이라인 우각부 봉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우측 광대뼈 축소술과 우측 하악골(우각부) 성형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 및 같은 달 1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드레싱 및 실밥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6. 다시 내원하여 우측 볼 및 하악골 아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원고는 봉합부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피고에게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다음,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고, 드레싱, 누거즈 교체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5. 2. 11. 구강 외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안면윤곽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안면비대칭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5. D성형외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