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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7가합18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12. 6.부터 2015. 8. 29.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행한 진료행위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6. 원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넓고 긴 얼굴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면서 원고와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13.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술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 원고 병원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기 위하여 ‘수술안내문 및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는데, 위 동의서의 ‘수술/검사명’란에는 ‘윤곽수술’, ‘수술의 필요성’란에는 ‘넓고 긴 얼굴 개선, 안모 개선(윤곽)’, ‘수술의 과정’란에는 ‘전신마취 절개 광대 브이라인 우각부 봉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우측 광대뼈 축소술과 우측 하악골(우각부) 성형술(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10. 및 같은 달 16.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드레싱 및 실밥 제거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6. 다시 내원하여 우측 볼 및 하악골 아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원고는 봉합부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피고에게 구강 내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다음,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28.부터 2015. 2. 9.까지 피고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고, 드레싱, 누거즈 교체 및 항생제 처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5. 2. 11. 구강 외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안면윤곽이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안면비대칭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5. D성형외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