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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1고정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2.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매실수 등 10여 그루를 40만원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나무를 매입한 적이 없어 이를 매매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무를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인수증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KB은행 거래내역 등의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2. 15. C와 사이에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그 매매대금조로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따라서,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들을 실제로 매수한 적이 없어 그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C를 기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D, E에 대한 경찰에서의 전화진술 기재 부분은 D, E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F으로부터 위 나무들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아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F에게 나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