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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503271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가압류등기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건물 205동 1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2. 접수 제215401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375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같은 등기국 2014. 2. 27 접수 제48417호로 청구금액 18,000,000원, 채권자 원고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1. 16.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채권금액 18,000,000원으로,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각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2. 12.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750,027원(배당비율 4.17%)을, 피고에게 1,000,000,000원(배당비율 100%)을 각 배당하는 등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함께 피고의 배당액 1,0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2.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구체적인 진행경과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법원 사건번호 소송진행결과 상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