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5.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번지청국장’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하여 졸리운 상태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킨텍스 방향에서 토끼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군식당’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던바 엄벌을 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폐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