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4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08. 2. 4.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강남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소견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