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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49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08. 2. 4.경 서울 강남구 C 빌라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강남구 D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에 대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소견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