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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부발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