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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노5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의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J의 보조금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선 진지 견학사업에 관한 정 산이 이루어진 뒤에 J에 7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로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금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② 피고인은 J 과의 관계에서 보조금의 수탁자가 아니라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보조금이 K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보조금의 소유권은 K 주식회사에 속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취득하였어도 J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① 500만 원을 보관하는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A 이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인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A가 그 권한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므로, A 와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 회사의 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준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현금 출납부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 A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