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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가단117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7. 7. 26. 원고가 피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를 대행하여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및 제98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위한 커스텀타워 설치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8. 3,000만 원에 위 커스텀타워 추가공사를 해주기로 하는 추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커스텀타워 설치 및 해체작업을 모두 끝냈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