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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남편과 만남주선업체 소개로 만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12:3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따지 않은 콜라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그곳에 있던 책을 집어던져 책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H병원), 소견서(H병원),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C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서(기왕증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우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고, ② 피해자의 하악골 부위 골절이 기왕증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우선 ①과 관련하여는, C, F, G의 신빙성 있는 법정진술 이들은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증언하였는바, 증언내용이 서로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반면 피고인 측 증인인 노금은 진술 내용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가 도저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현장사진, H병원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②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