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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km 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E 소재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1. 29. 01:32경 호흡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