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 피고인 B는 1973.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74.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1. 17.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301호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E와 함께 드라이버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고리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2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7. 09: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위 B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09:30경 성남시에 있는 E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2013. 2. 13. 09:00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내포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66]
1.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2. 5. 10:00경 구미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E와 함께 드라이버로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