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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20494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 이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피고의 수령일’란 중 제1행(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2011. 4. 28.’을 ‘2011. 4. 25.’로 수정한다.

- ‘피고의 수령일’란 중 제5행(제1심판결 제8면 제19행)의 ‘2012. 1. 4.’를 ‘2012. 1. 20.’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원고 시행사들에 대하여 2011. 11. 25.부터 2012. 1. 2.까지 사이에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관한 등기가 2011. 12. 5.부터 2012. 1. 20.까지 이루어졌으며,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비 인출 중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및 이에 기한 피고의 공사대금 수령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시행사들이 2011. 4.경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비의 인출을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의 인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비의 인출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이후 원고 시행사가 이 사건 사업비의 인출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번복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갑 제18, 19, 22호증, 을 제5, 18, 19, 2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