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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노32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 제4의 가.

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4.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검사는 항소장 중 ‘항소의 범위’란에 피고사건번호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양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며,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치료명령 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과도를 휴대하지는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