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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6 2016가단6728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원주시 C 임야 61,19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92. 10. 2. 접수...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5842호로 B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그 이자 및 수수료, 연체료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이 2008. 6. 27. ‘B는 원고에게 44,586,542원 및 그 중 18,353,674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는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원주시 C 임야 61,190㎡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10. 2.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1993. 2. 17.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시기경인 것으로 보인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상태이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또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