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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31 2015고단1792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는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37 세) 는 매형과 처남 관계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폭행 2015. 8. 8. 01:00 ~03 :00 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8동 1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모임을 갔다가 늦게 들어오자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면,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어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2015. 8. 23. 22: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애들을 데리고 처가집에 오래 있었던 일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C, 피해자 D 등과 이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오늘 다 죽인다 ”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3cm 총 길이 43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