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가단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12,13,14,15,16,9의 각 점을...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C는 2006. 11. 3.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한옥방 4칸 및 부엌 2칸’을 임대 보증금 2,700만 원, 임대기간을 명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2012. 5. 9.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목적물 중 일부인 별지 부동산 표시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9,10,11,12,13,14,15,16,9의 각 점을 차례로 이은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1. 6. 3. 서울 도봉구 E 지하층 2호(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2011. 6. 29. F에게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원고는 2012. 11. 10. 피고와 사이에 E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 지불, 잔금 1억 3,000만 원 2012. 12. 12. 지불)을 체결하였다.

⑶ G(E 건물 임차인의 아들)은 2012. 11. 26. 피고에게 ‘방 계약금’ 송금을 부탁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G의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2012. 11. 27. 350만 원(= 계약금 250만 원 이사비용 1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⑷ G은 2012. 12. 10. 피고에게 ‘약속대로 2012. 12. 12. 이사갈 테니 공과금 계산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G은 2012. 12. 12. 이삿짐을 정리한 상태에서 공과금을 정산한 다음 원고가 마련한 임차보증금 잔금 2,250만 원을 피고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⑸ 원고는 2012. 12. 12. E 건물 이사현장에 도배공사를 위해 나와 있던 피고 매제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