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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한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D을 폭행하려 다가 잘못하여 피해자가 맞게 된 것이므로 특수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3. 01:30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338번 길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약 90cm )를 가져와 이를 휴대한 채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를 휴대한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골프채를 가져와 자신의 턱 부위를 2∼3 회 때리고 자신이 쓰러지자 몸에 올라타서 목을 눌러 졸랐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48 쪽), 원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