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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84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문서를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