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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490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이하 “에이제이렌터카”라 한다)와, 대여용 자동차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에이제이렌터카는 제1운전자를 해피론, 제2운전자를 C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해피론(이하 ’해피론‘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3. 23:00경 해피론측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을 이 사건 차량으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측 대리운전업체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되, 대인배상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대인배상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인배상(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자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800,000원 상당에 대한 구상금청구 내지 사무관리비용청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7. 케이비손해보험에 구상금 내지 사무관리비용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에이제이렌터카와 해피론 사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