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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7 2018고합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6:50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주거나 큰 도로까지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사양하며 그대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집어 들고 현관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뒤돌아 선 피해자의 가슴 우측 아래 부위를 다시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자상 및 좌측 신장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피해자 상태 및 담당의 진술 등)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2. 판단

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