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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8 2015노2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버스 승객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고 인의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 C의 주의의무 위반 일 가능성이 높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늦게 까지 술을 마셔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이 사건 버스를 탄 후 음악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모른 채 라디오를 듣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 소리 좀 줄여요.

”라고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주변의 버스 승객들이 피고인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 진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이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는 없고,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늦게 까지 술을 마셔서 이 사건 당시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2005년 경부터 기억력 및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2015. 3. 2. 경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