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21:55경 광주 서구 마륵동 남광병원 앞 인근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유천동 상무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