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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단 612』 피고인은 C 이라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 등으로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사업 진행을 하기 어려워진 B( 공동 피고인 )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해 주면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D을 설립하여 B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B의 지시에 따라 D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B과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 30. 경부터 2014. 3. 28.까지 인천 부평구 E 건물 F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가입유치 등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B은 2013. 2. 1. D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1,800,000원 상당의 가입자 유치를 받은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9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06,545,68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9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B은 2013. 6. 14.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56,000원 상당의 가입자 유치 활동을 한 것처럼 동액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