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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을 2억 4,900만원에 매입하였다. 동소문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우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주택을 전세 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다른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여만원을 차용하며 위 주택을 전세 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료 670만원을 공제한 2,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주택을 매수할 무렵 피고인 부부 모두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주택을 2억 4,9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