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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2432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뇌물 수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가 K을 통해 대우증권에 증거금을 예치할 경우 K이 그에 따른 성과 보수금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없었고, 대우증권 직원들도 성과 보수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에 관한 고의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뇌물 수수죄의 고의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뇌물 수수죄의 대가 관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직무와 G의 주식매매 증거금 예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없는데도 대가 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뇌물 수수죄의 대가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따른 성과 보수 11,072,974원을 받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를 ‘ 주식매매 증거금 유치에 따른 성과 보수 11,072,974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얻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