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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0:20 경 경기 파주시 독 암 길 14에 있는 장안 흰 돌마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와 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