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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0 2019고정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21:30경 부산 연제구 B, 4층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