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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25 2019가단536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8. 6. 26. 03:00경 E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아울렛매장(G) 앞 왕복4차로 도로를 안성방면에서 공도방면 1차로로 제한속도 80km /h를 초과한 121km ~14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운행방향 우측에서 안성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도로로 진입하는 H이 운전하던 I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위 아울렛매장의 외벽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당일 D과 J이 K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L으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사고 당시 운전자 D은 무면허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D과 동승자인 M, J, N, O 등은 치료 중 모두 사망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의 동승자 중 1인인 J은 P생으로 사고 당시 만 16세였고, J의 사망시각은 사고 당일인 2018. 6. 26. 08:36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Q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J의 부모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상해보장 내용 중 대인배상 Ⅰ의 경우 사망시 책임보험금의 상한액은 1억 5,000만원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청구로 2019. 2. 20. 책임보험금 중 일부금으로 7,500만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