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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81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들 : 각 700만 원 )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각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