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덕군청 C 과에 근무 중인 6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3:4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 편 노상에서, ‘ 이순 신 동상에 술 취한 사람이 올라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귀가를 종용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조심해 라.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 또는 과다한 공권력 행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해변가로 뛰어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고 귀가를 권유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취해 진 것으로서 전적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과도하거나 불법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