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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출소 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새벽 2시에 주거지 창살을 뜯고 침입하여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장시간 훔쳐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이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